공식 수출 물류 규정
국제 물류 운송 정책 및 수출 포장 규격
TelvaBag의 모든 제품은 중국 광둥성 둥관의 직영 아틀리에에서 조립 및 출고되어 북미, 유럽, 한국, 일본 등 22개국으로 직배송됩니다.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9월
1. 출하 제조 기지 및 대만구(GBA) 물류 입지
모든 샘플 및 대량 주문은 둥관 허우제 아틀리에에서 검수·검침 후 패킹됩니다. 웨강아오 대만구 수출 제조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하여 물류 연결이 탁월합니다:
-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(SZX) 및 선전 옌톈/서커우 항구까지 차량 35분 소요.
-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(CAN) 및 난샤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차량 45분 소요.
- 후먼 고속철도 물류 허브를 통해 홍콩 국제공항(HKG)에 15분 만에 연계.
2. 특급 샘플 및 소량 항공 운송 일정
실물 확인 샘플 및 50–300개 소량 캡슐 주문을 위해 글로벌 프리미엄 특급 배송망을 운영합니다:
| 서비스 등급 | 운송사 | 표준 도어-투-도어 소요 기간 | 권장 용도 |
|---|---|---|---|
| 실물 특급 샘플 | DHL Express / FedEx Priority | 3 – 5 영업일 | 실물 확인 샘플, Pantone 실 랩딥, 원단 스와치 |
| 직항 항공 화물 | 국제 직항 상업 항공편 | 5 – 8 영업일 | 50–300개 소량 시험 주문, 시즌 긴급 리오더 |
| 항공 DDP 관세포함 | 부티크 및 디자이너 전용 직배송 | 8 – 12 영업일 | 통관 번거로움 없이 관세 선납 후 매장/창고 직배송 |
3. 대량 해상 컨테이너 운송 일정표
300개 이상 대량 생산 시 해상 컨테이너 운송은 제품당 단가를 극적으로 낮춥니다. 소량 혼적(LCL) 및 단독 컨테이너(20GP, 40GP, 40HQ) 지원:
| 목적지 권역 | 주요 양하항 | 해상 운항 일수 (항구-항구) | 수입 통관 소요 일수 |
|---|---|---|---|
| 북미 서안 | 로스앤젤레스(LA) / 롱비치 / 시애틀 | 14 – 18 일 | 2 – 4 일 (AMS/ISF 사전 신고) |
| 북미 동안 | 뉴욕 / 서배너 / 노퍽 | 28 – 35 일 | 2 – 4 일 (표준 통관 절차) |
| 서유럽 및 북유럽 | 로테르담 / 함부르크 / 펠릭스토 | 25 – 32 일 | 3 – 5 일 (EU 통합 관세 신고) |
| 한국 및 일본 | 부산 / 인천 / 도쿄 / 오사카 | 4 – 7 일 | 1 – 2 일 (신속 통관 레인) |
| 호주 및 뉴질랜드 | 시드니 / 멜버른 / 오클랜드 | 15 – 20 일 | 천연 식물성 섬유 생물안전 검역 |
4. 수출용 강화 포장 및 방습·방미(곰팡이 방지) 기준
고밀도 캔버스, 천연 라탄, 대나무 소재는 흡습성이 높아 해상 운송 중 압력과 습도에 민감합니다. 당사는 전 제품에 수출 표준 포장 규격을 적용합니다:
- 수출용 이중 골판지 상자: K=A 중량물 수출용 상자 사용 (파열강도 ≥14 kg/cm²).
- 개별 먼지 차단 파우치: 제품 1점마다 통기성 순면/부직포 더스트백 포장 및 내장 습자지 충전.
- 이중 방습 밀폐: 가방 내부에 대용량 식품 등급 실리카겔 투입 및 상자 내부 PE 방습 비닐 밀봉.
- 원자재 고온 훈증: 라탄과 대나무는 편직 전 100% 고온 증기 탈당 및 킬른 건조 공정 이수.
5. 국제 무역 거래 조건 (Incoterms 2020) 및 선적 서류
Incoterms 2020 국제 표준 무역 조건을 지원하며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정식 서류를 완비합니다:
FOB (본선 인도 조건): 선전 옌톈/서커우 또는 광저우 난샤항 인도. 바이어 지정 포워더 인계.
CIF / CFR (운임·보험료 포함 조건):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 및 해상 적하보험 체결.
DDP (관세지급 인도 조건): 미국, 유럽, 한국 부티크를 위한 관세 선납 도어-투-도어 직배송.
EXW (공장 인도 조건): 바이어 지정 포워더가 둥관 아틀리에에서 직접 검수 후 픽업.
Documentation Guarantee: 표준 제공 선적 서류: 상업 송장(Commercial Invoice), 포장 명세서(Packing List),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AWB), 원산지증명서(CO / 한중 FTA 서류), ISPM 15 훈증소독증명서.




